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통합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통합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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