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로: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2.상하수도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전기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도시ㆍ군계획도로(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정한다)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조에서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가스공급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로 한다.
5.지역난방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통신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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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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