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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명세서
3.회계감사보고서
4.준공조서
5.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그 밖에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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