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①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5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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