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공업지역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업지역 내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2.공업지역 내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공업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4.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과 관련한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공업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현황
②공업지역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