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2.공업지역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