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공공기관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개요
2.사업시행자 및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공람기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3.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산업혁신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2.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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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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