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가.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
나.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2.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3.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4.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나.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5.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공업지역
6.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7.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 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역 현황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최소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활성화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노후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비구역
2.산업주거융합구역: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ㆍ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3.산업입지촉진구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산업정비구역
4.지역산업육성구역: 지역 특화 업종 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역산업육성이 필요하거나 지역산업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정비ㆍ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