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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공업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대규모 공장 이전 등으로 산업기반이 상실되거나 주변 산업쇠퇴 등으로 신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
2.대상 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주변 산업기반 정비, 산업지원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산업혁신기반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4.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의 개발 촉진을 통한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일 필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산업혁신구역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유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토지이용계획 중 각 토지의 용도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5.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각 시설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6.법 제53조에 따라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7.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그 밖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종전개발사업의 명칭
2.종전개발사업의 대상 위치 및 면적
3.종전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4.종전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5.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계획
3.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제안의 수용 여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의 제안자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대상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와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할 것
3.공업지역 내 발전 거점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과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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