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