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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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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시장ㆍ군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등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3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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