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①시장ㆍ군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등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3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