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3.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산업정비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