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