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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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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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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