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
2.산업혁신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