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 (특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특례의 적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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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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