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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