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4.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