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