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③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은 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