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 이내의 범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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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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