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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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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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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