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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