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