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국토기반시설"라 한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계획
3.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공업지역의 성장추세, 토지의 특성, 지원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 여건 등 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과 쇠퇴요인을 진단하고 공업지역의 제약요인,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3.공업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5.공업지역의 개발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
6.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③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