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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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토지의 이용 현황
5.지원기반시설 현황
②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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