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협의회의 구성)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4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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