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민관협력 지원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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