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해당 시ㆍ군등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지역ㆍ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고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