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4.「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