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4.「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