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①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영세한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체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
2.입체 환지계획상 환지처분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으로 한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것
3.입체 환지에 따른 건축물의 공급 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을 준용할 것
4.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