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 특례사업의 대상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영세한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체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
2.입체 환지계획상 환지처분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으로 한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것
3.입체 환지에 따른 건축물의 공급 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을 준용할 것
4.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