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특례 범위)
①법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범위를 말한다.
1.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 이내일 것
2.용적률: 시ㆍ군등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내일 것
3.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할 것
4.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전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5.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볼 것
6.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이상일 것
7.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8.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