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