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능의 변화
2.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지원기반시설 현황
5.산업정비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6.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교통 현황
7.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8.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변 공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