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