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할 때에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가 활용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