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에 관한 면적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게 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