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공사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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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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