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