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총액은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