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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