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그 밖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1.입주 희망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 희망수요
2.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원대책으로서 인근지역에 임시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공업지역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한 후에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