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개요
2.사업시행자 및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공람기간
4.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