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 면적(「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