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서류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④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