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대상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