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산업혁신형: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2.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
3.산업관리형: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
②시ㆍ군등은 지역 내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 유형을 혼용하거나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2.공업지역 현황,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
3.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6.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배치는 주변 지역 사업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7.지역 내 다양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
④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