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조 (자금운용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금운용 원칙) 예금자금운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유동성) 예금자금 부채기간이 단기이므로, 만기 시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수익성) 조달비용과 함께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공성)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안정성) 예금자금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지속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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