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46조 (위탁자산 배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운용사별 위탁자금 규모는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배분금액은 운용성과와 운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또는 추가배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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