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4조 (직접투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투자는 재무적 건전성이 우수한 전략적 투자자(국내신용등급 A-이상)와 공동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전략적 투자자의 신용등급을 달리 정하거나 단독으로 투자할 수 있다.
③직접투자 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투자된 회사의 재무ㆍ경영 건전성 및 경영성과
2.투자된 회사의 예산 및 집행 현황
3.그 밖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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