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24조 (매입한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액면금액 기준(이하 같다)으로 그 합계액이 채권보유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이 발행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의 투자는 채권보유총액의 100%까지 할 수 있다.
2.지방채 및 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금융회사)발행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채권보유총액의 30%까지 할 수 있다.
②지주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SPC)발행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 발행기관의 발행일 발행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매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권의 만기도래, 매도 또는 상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채권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