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18조의2 (외부기관의 활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는 세부 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기관을 위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는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사무관리 및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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